올해 7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유지관리 선임은 우선 공공기관, 공기업, 학교 등 대상으로 선적용되며, 아파트 및 공장등 일반 건축물들은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. 일단 정보통신공사에서 수첩을 발급받아야 선임을 걸 수 있는데 이 수첩을 걸 수 있는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. 1. 실제 정보통신공사협회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체 경력만 인정 2. 군에서 장교, 부사관, 병 모두 통신병과 출신이 관련업무만을 했을때 기간만 인정 예를 들어 통신장교가 군수장교 및 작전장교 역할 수행시 그기간은 경력 산정이 불가함 3. 회사던 군이던 정보통신 관련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, 타 기술인협회(전기, 소방, 기계 등)에 경력으로 들어간 기간은 통신공사협회의 경력으로 인정이 안됨 4. 정보통신유지관리 선임을 ..